[뉴스큐] 정경심 교수 구속...檢 다음 칼끝은? / YTN

2019-10-24 171

■ 진행 : 이광연 앵커, 김경수 앵커
■ 출연 : 김광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국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가 구속이 됐습니다.


두 달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 조국 전 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김광삼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광삼]
안녕하세요.


수사 착수 58일 만에 정 교수가 구속이 됐습니다. 그간에 많은 우여곡절들이 있었는데 일단 영장 발부 사유를 통해서 한번 구속의 배경 짚어볼까요?

[김광삼]
일단 영장 발부 사유는 범죄 혐의에 대해서 상당 부분 소명이 됐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 이렇게 영장을 발부한 이유를 밝히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범죄 혐의에 대해서 상당 부분 소명이 됐다는 것은 검찰이 제출한 증거가 입증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인정할 만하다 그런 취지로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증거인멸과 관련돼서는 지금 검찰이 수사한 이후에 계속적으로 어떠한 집에 있는 하드디스크를 교체한다든지 아니면 동양대 연구실에서 PB, 프라이빗뱅커와 같이 가서 PC를 들고 나오고 그랬잖아요.그런 부분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최근에 불거진 것 중에 하나가 노트북을 김경록 씨가, 그러니까 한국투자증권 PB인 김경록 씨가 노트북을 전달해 줬다고 하는데 그걸 노트북을 받지 않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노트북이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의제출하지 않고 있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단 어떠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영장의 발부 사유거든요.

그런데 혐의가 11개나 되잖아요. 그래서 사안이 중대한데 거기에 대해서 소명이 됐느냐. 소명이 됐다고 하는데. 증거인멸과 관련된 범죄가 포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아마 영장 심사과정에서 검찰 측에서 증거인멸과 관련된 부분을 굉장히 상세하게 설명을 했을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추가적인 수사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불구속 상태엣조사를 받게 되면 계속적으로 증거인멸 행위가 있을 것이다.

아마 그런 부분 주장이 상당히 설득력 있게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컸기 때...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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